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입니다.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2심의 36억 원보다 많은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2심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꾸려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6일) :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외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소환된 이재용 부회장.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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